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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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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2015. 07. 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2014. 12. 30.)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기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급여별 공제금액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반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 8,000만원(2023. 01월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및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서류 :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급여의 내용
기초생계급여
  • 각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현금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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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기초 생계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기초의료급여
  • 질병·부당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 진료) 지원
    •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단,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
기초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기초 주거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임차료지원금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자가수선비용 경보수(590만원) / 중보수(1,095만원) / 대보수(1,601만원)
기초교육급여
  • 기초수급자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금 등 바우처로 지원(교육청에서 지원)

    (단위 : 원)

    기초 교육급여 금액을 안내 하는 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487,000 679,000 768,000
해산·장제급여
  • 출산 여성 분만 전·후 필요비용 및 사망 시 장제금액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 1인당 700천원 지급(쌍생아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0천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신청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및 기간(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의 접수처, 전화번호에 대한 표입니다.
접수처 전화
번호
접수처 전화
번호
팽성읍 행정복지
센터
031-8024-5621 서정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6962
신평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681 송탄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6995
원평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721 지산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7034
통복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747 송북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7081
비전1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781 신장1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7117
비전2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821 신장2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7154
세교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845 안중읍 행정복지
센터
031-8024-8521
용이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881 오성면 행정복지
센터
031-8024-8813
진위면 행정복지
센터
031-8024-6721 청북읍 행정복지
센터
031-8024-8761
서탄면 행정복지
센터
031-8024-6783 포승읍 행정복지
센터
031-8024-8721
고덕면 행정복지
센터
031-8024-6852 현덕면 행정복지
센터
031-8024-8914
중앙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6924 동삭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5597
고덕동 행정복지
센터
031-8024-7195
신청장소 및 기간(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의 접수처, 전화번호에 대한 표입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031-8024-3031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96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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