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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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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선정요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요건의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접기업(지역형, 부처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조례 또는 규칙 관련 부처 운영 지침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지자체장 중앙부처장
자격 인증 지정
신청 상시접수 / 보통 1년에 6차례 육성위 개최 연중 1~2차 일정 공고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자격요건
  • 조직형태
  • 상시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조직형태
  • 상시 유급근로자 고용 (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해당없음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가점 :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석, 도·시군 모델발굴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진대회 참여기업, 베이비부머·청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수료자 (증빙서류 제출)

선정 절차

사회적 기업
  •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 기업
  •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지정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평택시, 지원기관
  • 1차 심사
    평택시 심사위원회
  • 2차 심사
    경기도 심사위원회
  • 결과발표
    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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