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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
2016년 04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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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내용을 신청자에게 문자(24시간) 또는 음성(365일 08시 ~20시)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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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평택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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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의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