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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정차단속 문자·음성 서비스

평택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단속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안내

  • 서비스 개시 2016년 04월부터 (등록차량 한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내용을 신청자에게 문자(24시간) 또는 음성(365일 08시 ~20시)으로 안내
  • 서비스 지역 평택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 그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의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

신청안내

  • 신청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주의사항
  • 휴대폰 번호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단속구간(횡단보도,곡각지,인도,이중주차 그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민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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