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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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접수
규정 서식에 의한 민원사항 및 고충민원(진정, 건의, 질의)를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민원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명시된 방법)
- 인터넷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
민원인은 성명,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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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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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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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부서지정
(처리부서로 이송) -
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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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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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진행 상황 및 결과 확인
- 직접 방문 및 전화·팩스,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 : 새올전자민원창구(https://eminwon.pyeongtaek.go.kr) 접속 후 접수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확인
접수증 있어야 함
- 정부24로 신청한 민원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