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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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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 방문처리제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1회 방문 처리제란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관련 부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이 민원1회 방문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 부서에서 부서 협조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운영창구

민원행정과 (민원실 1번창구)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대상민원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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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16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민원 16종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등록 공장 승인 창업사업계획 점포등록
액화석유가스허가 고압가스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식품위생 영업
개발행위 허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하천점용 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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