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HOME
- 전자민원
- 가족관계민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시행
- 2015년 6월 30일부터
대상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접수처
- 전국의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
- 제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 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제 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처리순서
접수처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 접수·입력·접수증 출력 및 관련 조회기관으로 이송하면 임무가 종료됨
-
자격확인신분증 및 상속자격 확인
-
접수
- 인적정보 확인 후 접수
- 휴대폰번호가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
-
시스템입력
(국세·금융·국민연금)-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시스템 (fines.fss.or.kr)에 신청인·사망자 등 정보입력
- 접수증 출력 후 신청인에게 교부
-
신청서 이송
(지방세·자동차·토지)관련 부서로 신청서 사본 이송
민원인 구비서류
- 01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02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방식
-
현행 방식(7곳 방문)
- 01사망신고 사망신고/지자체
- 02사망자 재산조회
- 1 금융거래 조회/금감원(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 2 토지 조회/지자체 지적부서
- 3 자동차 조회/지자체 교통부서(차량소유)
- 4 지방세 조회/지자체 세무부서(체납세액·고지세액 등)
- 5 국세 조회/관할 세무서(체납세액·고지세액 등)
- 6 국민연금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
-
통합 처리 방식(1곳 방문)
- 사망신고/후속사항 일괄 처리(시, 구, 읍, 면, 동)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토지 소유내역 조회
- 자동차 소유내역
- 지방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 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유무 조회
- 사망신고/후속사항 일괄 처리(시, 구, 읍, 면, 동)
정보조회 및 결과통보
-
조회·확인각 기관에서 조회 처리
-
결과 통보
- 기관별로 조회정보 내용에 따라 출력, 홈페이지 게재 등
-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안내 문자 발송 또는 통지방법에 따라 결과를 통보
-
신청인 확인
- (지방세·자동차·토지)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 (국세)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금융)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민연금)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서비스 이용시 참고사항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시
사망자 금융조회시 해당계좌가 거래정지 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 접수
신청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시(18시)까지 가능
통보기한
접수일 포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토지, 지방세, 자동차정보 : 신청 후 7일이내
-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 : 신청 후 20일이내
조회결과 확인 방법
토지, 지방세, 자동차정보
신청서에 체크(방문수령, 우편통보, 문자통보)한 방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에서 각각 개별통보
- 토지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 031-8024-2894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 031-8024-6141
-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131
- 지방세
- 평택시청 세정과 ☎ 031-8024-2334
-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8024-624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 문의
- 자동차
-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8024-5511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
신청인이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방문 결과 확인
- 국세결과 (홈택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국세청 ☎126)
- 금융결과 (금감원 홈페이지) : www.fss.or.kr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 수반 (금융감독원 ☎1332(2번))
- 국민연금결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콜센터 1355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