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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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신청
-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나 착오 등에 의하여 오납한 금액, 법률개정이나 감면 및 경정결과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은 아래의 환급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관련 법률 개정
- 지방세 미환급금 선(先) 공제제도 도입(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미환급금의 경우 지방세 부과시 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142211)
- 위택스에서 신청 (www.wetax.go.kr)
- 카카오톡 채널 추가(경기도 평택시 지방세 환급) 후 신청
- 세무담당 공무원 전화 신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세목별 종류에 따른 본청지역, 송탄출장소 지역, 안중출장소 지역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별 종류 본청 지역 송탄출장소 지역 안중출장소 지역 자동차세 031-8024-2335 031-8024-6225 031-8024-8173 재산세(건물, 토지) 031-8024-2342 031-8024-6232 031-8024-8181 주민세, 지방소득세 031-8024-2332, 2334 031-8024-6223, 6224 031-8024-8171 부동산 취득세 031-8024-2322 031-8024-6214 031-8024-8163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031-8024-2324 031-8024-6213 031-8024-8164 차량 취득세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평택 전지역) 031-8024-5541 ~ 5543 개별주택가격 031-8024-2344 031-8024-6231 031-8024-8189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
2014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방문 접수 :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및 출장소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에 제출
- 인터넷 접수 :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