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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용전검사 및 감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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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및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검사대상 공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감리 민원 중 검사대상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전검사 대상,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감리 대상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용전검사 대상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감리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지하층 포함)의 건축물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및 감리 민원 중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서식, 유의사항, 제출방법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서식 유의사항 제출방법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평택시청
1층 민원실
접수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감리
시행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등 정확히 기재
  • 감리결과보고서 외 첨부서류 제출
  • 지하층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중계설비설치 확인서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첨부서류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변경 신고 시 배치변경확인서 포함 첨부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 필, 감리자의 확인 필

검사 업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처리절차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감리결과보고서 처리절차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항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3호에 의거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문의사항

  • 담당자 이름 담당부서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 전화번호 문의처 031-8024-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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