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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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 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 및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 바로가기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 제8조의3 | 바로가기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 제78조제1항제1호의2 | 바로가기 |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함
- 0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02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03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 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
- 04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을 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해야 함
감리원 배치 기준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착공일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함
신고기한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30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 완료일 이전)에 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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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감리원 배치 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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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 신고서(용역업자)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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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민원실, 문서24)평택시청 민원실 또는 문서24 접수(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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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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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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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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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벌칙 | 처리대상 |
|---|---|---|
| 법 제76조제3의2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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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벌칙 | 처리대상 |
|---|---|---|
|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 과태료 150만원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30일 이후 지연신고 포함)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문의사항
담당부서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문의처 031-8024-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