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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및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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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리주체: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련법 및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1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및 선임신고의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대상설비(34개 공종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외대상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 포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제출서류, 선임자격, 선임인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선임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았어야 함.

인정교육 교육기관: ICT폴리텍대학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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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선임기준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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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변경)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접수 전, 평택시청 본관 2층 정보통신실을 방문하셔서 신고서 및 제출 첨부 서류를 검토받으신 후, 본관 1층 민원실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첨부 서류
    • 관리주체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선임자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선임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선임자 재직증명서
    • 선임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 수료증서
    • (위탁시) 위탁계약서
    •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제도시행 유예기한(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유지보수ㆍ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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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유예기한(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유예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 유예기간
➀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07. 18.
➁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07. 18.
➂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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