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및 병역의무대상자 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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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및 병역의무대상자 여권신청
관용 여권 신청
- 공통구비서류(수수료면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 공무국외여행 관련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관용여권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외교부장관(참조:여권과장) 앞으로 발송(전자문서)
직업군인(현역) 여권 신청
- 공통구비서류(수수료면제)
국외여행허가서 등의 별도 서류 없이 10년 복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