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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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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절차

본인 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확인
  • 전자여권 교부 판독
  • 민원인이 전자여권 판독 결과 확인
  • 전자서명
  • 여권교부
대리인 수령
  • 대리수령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 전자여권 교부 판독
  • 대리수령인이 전자여권 판독 결과 확인
  • 수령인 기재
  • 대리수령자 전자서명
  • 여권교부

여권수령 교부일

  • 직접수령시 : 근무일 기준 약 5~7일 소요
  • 우편수령시 : 근무일 기준 약 3~5일 소요(신청자 본인만 수령가능, 대리수령 불가)
    •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해외여행성수기엔 여권민원 폭증으로 발급일 1~2일 지체 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관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및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접수증
    • 위임장(접수증 뒷면 작성)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정부24(온라인)에서 신청한 여권은 대리인 수령 불가(교부 시 본인 확인 필요)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접수창구에서 여권신청 할 때 신청
  • 여권 1건당 우편배송요금 5,500원(카드 결제만 가능, 묶음 배송 불가)
  • 여권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수령자 대리인 지정 불가
우편 배송시 전자여권에 내장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파손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인 및 대리인 수령시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등 필수지참물이 없으실 경우 여권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여권수령시 여권소지인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세요.

    서명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

  •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연필로 기재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직권폐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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