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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예산절감(수입증대) 제안이란?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예산 낭비요소 및 불요 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수입증대)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하는 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란?
  • 정의 :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신청·접수·처리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내의 “예산낭비신고”정보시스템을 말함.
  • 기능 :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하며,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시민의 정부신뢰도 제고함.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1. 01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02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0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1. 0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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