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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안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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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1. 01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2.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 신고안내에 대하여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이름 담당부서 감사관 민원조사팀
  • 전화번호 전화번호 031-8024-2191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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