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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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절차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3~5월)자치행정협치과 -
검토 및 보완
(4~7월)사업 부서 / 읍·면·동 -
사업심사 및 숙의
(7~9월)분과위원회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사업 최종선정
(9월)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예산안 편성
(9~10월)사업 부서 / 읍·면·동 / 예산부서 -
예산안 심의 확정
(11~12월)시의회
참여대상
-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평택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임의 단체 포함), 비영리법인
- 평택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평택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성원
- 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평택시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 참여방법 : 작성한 제안사업 신청서 제출 (평택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안하기" 게시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메일)
- 2025년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유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형별 \ 구분 | 규모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
|---|---|---|---|---|
| 계 | 5,600 | |||
| 시 소관 | 시 일반제안사업 |
3,100 | 평택시 전체 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
사업별 한도액 : 3억원 |
평택시민, 평택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 읍·면·동 소관 |
읍·면·동 일반제안사업 |
1,250 | 읍·면·동 단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5개 읍·면·동별 : 5천만원 |
평택시민 |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
1,250 | 계획부터 실행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주민자치회별 : 5천만원 사업별 한도액 : 3천만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
|
바로가기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자세히 알아보기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 : 60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의 등
- 분과구성 : 4개 분과(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분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구성 : 30명 이내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지역주민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인 읍·면·동의 경우 각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
설문조사
- 주민제안사업 우수사업 선정 투표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