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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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인터넷(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 기부주체 개인(법인불가) / 거주지 外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1인간 연간 2,000만원
- 혜택 기부금액의 30% 답례품 지급 및 세액공제
안내전화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1522-2431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031-8024-2713
추진배경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2023. 1. 1.)
제도 소개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外 모든 지자체
* 평택시민은 경기도·평택시 기부 불가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外 모든 지자체
- 기부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분의 44%, 20만원 초과 분의 16.5% 세액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 방법
- 01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02 금융기관(농협)을 통한 대면 접수
- 기부금 운용
- 01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0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0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04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