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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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정한 것
답례품 금지 품목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사랑상품권 외 유가증권
-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답례품의 선정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선정
답례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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