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단,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훼손 행위를 할수 없으며, 분실 또는 손상이 있을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입장권은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없이 판매된 입장권은 정산에 포함한다.
- 초대권의 발행은 좌석 수의 20%로 한다.
- 입장권의 금액은 정정 및 수정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관람객이 음식물을 공연장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상행위(제품홍보, 판매, 예약등)를 할 수 없으며, 상행위(제품홍보, 판매, 예약등)시 행사를 중지 시키고 대관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행사가 끝난후 사용한 시설물 및 집기류는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한 공연장 내·외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쓰레기 봉투 준비) - 재해 기타 불가항력(정전, 기기고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때에는 사용료를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조례
제 11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반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요구 할 수 없다. - 공연 예치금은 입장권 검표 매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공연이 끝난 후 정산과 동시에 반환하며
야간공연은 익일에 송금처리 하되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요원 및 주차 관리 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공연장 출입문 내·외에 각 1명씩 배치하여
공연중에 관람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어린아이의 입장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공연의 경우 입장의 통제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공연장 내의 통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자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본 문예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영사 기사는 사용자가 구하여 영사기를 작동하여야 하며, 영화제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5일전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 본 문예회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영화등의 공연시에는 반드시 냉방 또는 난방을 하여야 한다(냉·난방료는 공연이 끝난후 정산한다.)
- 본 문예회관은 사용자가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차후 회관의 사용을 불허 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대관허가일자가 시 주최행사, 재단 자체 기획 공연 및 프로그램과 중복될 시 사용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포그액 및 무선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청방법
일정협의 후 신청서, 서약서 제출
문의(일정 협의)
- 남부·북부·서부 : 문화사업팀 대관담당자 (031-8053-3515) / hran@pccf.or.kr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방문 신청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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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평택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
방문 |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
팩스 | 031-8053-3566 |
이메일 | hran@pccf.or.kr |
* 이메일 송부시 반드시 문의처(담당자)에 수신 확인 바랍니다.
사용료 안내
기본시설 사용료(남부,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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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단위 | 시간 | 사용료(원) | 비고 | |
---|---|---|---|---|---|
공연장 | 대공연장 | 오전 | 09:00-12:00 | 83,000 | ※ 평일기준 |
오후 | 13:00-17:00 | 113,000 | |||
야간 | 18:00-22:00 | 151,000 | |||
심야 | 22:00-24:00 | 100,000 | |||
1일 | 09:00-22:00 | 267,000 | |||
소공연장 | 오전 | 09:00-12:00 | 45,000 | ||
오후 | 13:00-17:00 | 56,000 | |||
야간 | 18:00-22:00 | 70,000 | |||
심야 | 22:00-24:00 | 50,000 | |||
1일 | 09:00-22:00 | 130,000 | |||
전시장 | 1일 | 09:00-18:00 | 60,000 | ||
세미나실 | 1일 | 09:00-22:00 | 20,000 |
기본시설 사용료(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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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단위 | 시간 | 사용료(원) | 비고 | |
---|---|---|---|---|---|
공연장 | 대공연장 | 오전 | 09:00-12:00 | 80,000 | ※ 평일기준 |
오후 | 13:00-17:00 | 100,000 | |||
야간 | 18:00-22:00 | 120,000 | |||
1일 | 09:00-22:00 | 230,000 | |||
소공연장 | 오전 | 09:00-12:00 | 40,000 | ||
오후 | 13:00-17:00 | 50,000 | |||
야간 | 18:00-22:00 | 60,000 | |||
1일 | 09:00-22:00 | 120,000 | |||
전시장 | 1일 | 09:00-18:00 | 50,000 |
부대설비 사용료(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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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명 | 단위 | 사용료(원) | 비고 | ||
---|---|---|---|---|---|
조명설비 | 대공연장 | 1시간 | 25,000 | ||
소공연장 | 1시간 | 15,000 | |||
드라이아이스기 | 대/1회 | 10,000 | |||
스모그기기 | 대/1회 | 10,000 | |||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 1kw/1회,1대 | 20,000 | |||
무빙라이트 | 대/1회 | 10,000 | |||
파라이트 | 대/1회 | 1,000 | |||
엘립소이드 | 대/1회 | 2,000 | |||
피아노 | 스타인웨이(대형) | 1회 | 50,000 | ||
국산 그랜드 피아노 | 1회 | 20,000 | |||
음향설비 | 무선마이크 | 개당 | 5,000 | 기본 2개 무료/건전지 사용자부담 | |
유선마이크 | 개당 | 5,000 | 기본 3개 무료 제공 | ||
음향반사판 | 1회 | 50,000 | |||
연습실 | 연습실 | 1회 | 15,000 | ||
악실 | 1회 | 15,000 | |||
분장실 | 분장실(남) | 1회 | 10,000 | ||
분장실(여) | 1회 | 10,000 | |||
개인분장실 | 1회 | 10,000 | |||
덧마루 | 1회 | 10,000 | |||
광고물게첨 | 개당 | 5,000 | |||
귀빈실 | 1회 | 20,000 | |||
무대설비 | 팀파니(1조) | 1회 | 30,000 | ||
합창단(4단) | 1회 | 30,000 | |||
장치걸이봉(공바텐) | 1회 | 10,000 | |||
보면대(보면대등 포함) | 1개 | 1,000 | 건전지 사용자 부담 | ||
프로젝트 | 대공연장(15,000ANSI) | 1회 | 50,000 | ||
소공연장(4,5000ANSI) | 1회 | 30,000 | |||
세미나실(3,000ANSI) | 1회 | 20,000 | |||
회의실(2,500ANSI) | 1회 | 20,000 |
직접사용료(냉·난방 및 조명설비 추가 사용료) : 실제 사용료
- 주) 1.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주) 2. 공연연습은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 시에는 기본시설 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 4. 전시장 2분의 1이하 사용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 5. 마이크 1개 추가시마다 5천원 징수
- 주) 6. 냉·난방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가동한다.
- 주) 7. 초과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이상 초과 :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이상 초과 : 당해 시설사용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