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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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공고문 참고(평택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재난지원금” 검색) 바로가기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 지원대상 : 2021. 12. 18.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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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대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관광면세업
✓ PC방, 오락실, (코인)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지원내용 : 업종 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 등 업로드)
제외대상
- 업종별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다르므로 업종별 공고문 참고
✓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