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임산부관리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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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및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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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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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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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임산부의 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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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클리닉 운영(전문상담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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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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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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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 만 19세 이하('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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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방법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임신확인서”발급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21.1월중 시행 - 전용카드 수령 후 임산부 본인 서명
- “전용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산부인과)에서 사용
고위험임산부의료지원
지원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 2021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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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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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1,093원 | 200,980원 | 194,212원 |
3인 | 246,992원 | 271,376원 | 252,295원 |
4인 | 308,297원 | 341,915원 | 321,769원 |
5인 | 380,152원 | 420,252원 | 414,255원 |
6인 | 414,255원 | 456,308원 | 449,388원 |
※ 신청일 기준 최근 고지된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 합산
신청기간
분만일자 기준으로 6개월이내 신청
신청기관
- 평택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 ☎ 031-8024-7246
- 안중보건소 민원진료팀 ☎ 031-8024-8641
질환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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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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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진통 | O60 | 조기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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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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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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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자궁내 성장제한 | 0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0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0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0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0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0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0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
지원내용 |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진찰료, 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혈액성분제제료 등)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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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지원대상 의료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및 신청서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반드시 기재)
- 입퇴원 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 각각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지원가능 기간 내 내역만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통장사본 1부 (반드시 산모 명의의 통장)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0~24개월)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1년 가구원 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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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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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84,793 | 48,962 | 85,605 |
3인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182,541 | 190,479 | 185,377 |
※ 신청일 기준 최근 고지된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50% 합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상반신 마비
신청시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지원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 60일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 :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건강지원팀 : 031-8024-7246
- 안중보건지소 민원진료팀 : 031-8024-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