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임산부관리
대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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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및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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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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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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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임산부의 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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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클리닉 운영(전문상담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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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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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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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임신확인서”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 전용카드 수령 후 임산부 본인 서명
- “전용카드”에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전국산부인과)에서 사용
고위험임산부의료지원
지원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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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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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
2인 | 5,125,000원 | 160,668원 | 181,802원 | 163,172원 |
3인 | 6,630,000원 | 210,278원 | 233,598원 | 214,407원 |
4인 | 8,132,000원 | 258,360원 | 282,164원 | 268,167원 |
5인 | 9,639,000원 | 306,683원 | 326,539원 | 324,976원 |
6인 | 11,144,000원 | 352,610원 | 363,427원 | 382,121원 |
7인 | 12,649,000원 | 410,811원 | 399,121원 | 454,412원 |
8인 | 14,154,000원 | 454,412원 | 420,433원 | 527,607원 |
※ 신청일기준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의 평균치 활용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기간
분만일자 기준으로 3개월이내 신청
신청기관
- 평택보건소 모자 보건팀 ☎ 8024-4351
- 송탄보건소 모자 보건팀 ☎ 8024-7241
- 안중보건소 ☎ 8024-8641
질환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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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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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33주 6일까지)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이후 6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3 | O11, O14, O15 | O42 | O45 |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혈액성분제제료 등)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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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구비서류 및 신청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 각각 제출, 영수증은 지원기간 내 내역만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설문조사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입원치료 세부신청내역 최종분만의사 작성, 단 치료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만 전 치로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입원진료 내역별도 제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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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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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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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 월 64,000원 |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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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 월 86,000원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상반신 마비
선정기준
[2018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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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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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669,000원 | 21,305원 | 2,910원 | 22,930원 |
2인 | 1,139,000원 | 35,939원 | 9,175원 | 37,114원 |
3인 | 1,473,000원 | 46,438원 | 18,867원 | 46,800원 |
4인 | 1,808,000원 | 56,834원 | 33,530원 | 57,458원 |
5인 | 2,142,000원 | 67,365원 | 52,099원 | 68,177원 |
6인 | 2,477,000원 | 77,832원 | 72,232원 | 78,000원 |
7인 | 2,811,000원 | 88,552원 | 90,941원 | 89,641원 |
8인 | 3,145,000원 | 98,878원 | 105,526원 | 99,898원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자격 판정 원칙
-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아(영아)
-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게 포함)
-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
신청시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설문조사서 1부
- 부부 중 한사람이 한국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 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한 경우 제출생략)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지원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게없이 12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문의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 8024-4351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 8024-7241
-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 8024-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