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개요
금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지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면 금연상담, 행동요법 등 당신의 금연성공을 위한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흡연·음주예방 및 금연·절주교육과 홍보활동 강화로 금연·절주환경 분위기조성 및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 및 성인흡연자
- 장소 : 금연클리닉 상담실(보건소 2층)
- 이용료 : 무료
- 내용
- 금연클리닉대상자 등록 후 12개월간 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검사, CO측정
- 금연보조제(패치,껌,사탕) 제공, 행동요법 지도
-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 금연 콜센터 상담 (www.nosmokeguide.or.kr) : 1544-9030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417, 4418, 4419
- 송탄보건소 : 031-8024-7263, 7264, 7248
-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3, 8664
이동금연클리닉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금연희망 참여자 15인 이상시
- 장소 : 희망 기업체 및 취약계층 생활터 등 방문
- 이용료 : 무료
- 운영방법
- 금연클리닉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관리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검사, CO측정
-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제공, 행동요법 지도
-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 제공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417, 4418, 4419
- 송탄보건소 : 031-8024-7263, 7264, 7248
-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3, 8664
병·의원 연계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연계 희망 병·의원 55개소
- 내용
- 월1회 이상 병·의원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후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안내
- 등록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 홍보 실시
- 금연유지를 위한 6개월간 9회차 이상 상담 및 관리(내소 또는 전화상담) ⇒ 금연관련 지식 제공 및 금연 지지,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 금연유지를 위한 문자서비스 발송(1달 1회이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추후 관리
- 금연유지를 위한 행동강화 물품(쿨키스, 지압기 등) 제공
- 6개월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417, 4418, 4419
- 송탄보건소 : 031-8024-7263, 7264, 7248
-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53, 8664
연계 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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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번호 | 병의원명 | 비고 |
---|---|---|---|
평택남부 | 1 | 굿모닝병원 | 병원 |
〃 | 2 | 박애병원 | 병원 |
〃 | 3 | 평택성모병원 | 병원 |
〃 | 4 | 건강한내과의원 | 의원 |
〃 | 5 | 계현정형외과의원 | 의원 |
〃 | 6 | 고은맘소아청소년과의원 | 의원 |
〃 | 7 | 군문메디컬의원 | 의원 |
〃 | 8 | 굿모닝내과의원 | 의원 |
〃 | 9 | 보람외과의원 | 의원 |
〃 | 10 | 복음내과의원 | 의원 |
〃 | 11 | 새서울의원 | 의원 |
〃 | 12 | 서울으뜸소아청소년과의원 | 의원 |
〃 | 13 | 송정길내과의원 | 의원 |
〃 | 14 | 연세내과 | 의원 |
〃 | 15 | 연세허브가정의학과의원 | 의원 |
〃 | 16 | 영제의원 | 의원 |
〃 | 17 | 이동석내과의원 | 의원 |
〃 | 18 | 이성미베스트의원 | 의원 |
〃 | 19 | 최규호의원 | 의원 |
〃 | 20 | 평송외과의원 | 의원 |
〃 | 21 | 평택비전정형외과의원 | 의원 |
〃 | 22 | 평택외과의원 | 의원 |
〃 | 23 | 한사랑의원 | 의원 |
〃 | 24 | 현가정의원 | 의원 |
〃 | 25 | 홍광의가정의원 | 의원 |
〃 | 26 | 세민신경과의원 | 신경과 |
〃 | 27 |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정신건강과의원 |
〃 | 28 | 사람사랑치과의원 | 치과 |
〃 | 29 | 안정T치과의원 | 치과 |
〃 | 30 | 엘치과의원 | 치과 |
〃 | 31 | 타임치과의원 | 치과 |
평택북부 | 1 | 365연합의원 | 의원 |
〃 | 2 | 건강드림내과의원 | 의원 |
〃 | 3 | 노인전문평택병원 | 병원 |
〃 | 4 | 기독내과의원 | 의원 |
〃 | 5 | 나정일내과의원 | 의원 |
〃 | 6 | 동산의원 | 의원 |
〃 | 7 | 미리내의원 | 의원 |
〃 | 8 | 서정성세의원 | 의원 |
〃 | 9 | 연세가정의원 | 의원 |
〃 | 10 | 연세제일의원 | 의원 |
〃 | 11 | 오제호내과의원 | 의원 |
〃 | 12 | 박병원 | 병원 |
〃 | 13 | 정동국내과의원 | 의원 |
〃 | 14 | 중앙의원 | 의원 |
〃 | 15 | 하북한사랑의원 | 의원 |
〃 | 16 | 하나의원 | 의원 |
〃 | 17 | 미소아과의원 | 의원 |
평택서부 | 1 | 고려웰니스의원 | 의원 |
〃 | 2 | 장의원 | 의원 |
〃 | 3 | 삼성조은내과의원 | 의원 |
〃 | 4 | 하나로내과의원 | 의원 |
〃 | 5 | 한양신경외과의원 | 신경과 |
〃 | 6 | 포승21세기의원 | 의원 |
〃 | 7 | 행림내과의원 | 의원 |
흡연·음주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희망하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군부대 등
- 내용
- 흡연·음주 폐해 및 유해성 교육, 금연·절주교육
- 고글안경 이용 음주체험 교육
- 직장내 술잔 돌리지 않기, 폭탄주 돌리지 않기 등 직장인 절주교육
- 금연·절주관련 홍보물 제공 등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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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중이용시설 |
---|---|
공공청사 |
|
초,중,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관련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승합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사무용건축물,공장, 복합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제공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음식점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같은 법에 다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등 |
공동주택 |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찬성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 10만원 (단, 공동주택은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