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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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절차의 신고 목적, 신고의무자, 신고시기를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목적 |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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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 의사, 한의사
- 기타 신고자 :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의 경우만
- 환자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선박,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 소속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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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 즉시 신고 - 제1군, 제2군, 제4군 감염병
- 7일이내 신고 - 제3군(단, 탄저,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즉시 신고), 지정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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