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치매환자쉼터
- 목적 : 경증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낮 동안 치매어르신을 보호하여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등급 미등급자 또는 미서비스자)
- 기간 : 연 3기수 운영(3개월/주5회)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센터 내 비치)
- 치매진단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F00~F03 기재된 처방전으로 갈음가능)
- 장소 : 평택치매안심센터, 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비스내용
- 치매악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원예치료, 실버요가, 공예치료, 회상치료, 전산화 인지치료 등)
- 치매악화 예방교재 및 전문 강사, 치료사를 통한 적극적 인지 훈련 프로그램
- 쉼터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 또는 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목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의 환자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돌봄 부담경감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 구비서류
※ 동반치매환자보호서비스 이용 시: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 이용신청서(센터 내 비치)
- 장소 : 평택치매안심센터, 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비스내용
-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 및 심리적 부담경감
-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