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 2021.01.01. ]
(일부개정) 2008.03.05 조례 제 861호 (평택시조례제·개폐 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2008.04.10 조례 제 872호
(일부개정) 2018.03.23 조례 제1514호
(전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19.12.20 조례 제1764호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 2020.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평택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 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의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 (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 평생학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 공무원
-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센터장이 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등)
-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운영)
-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평생교육법」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신청 및 허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2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등)
-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
-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22조(사용료의 반환)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전액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 일부반환
-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반환
제23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당 1과목에 한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선순위자)
-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0.6.26.)
제24조(수강료의 반환)
-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전액반환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수강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다. 해당 교육의 강의개시일 1일 전까지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일부반환 : 수강생이 강의 개시일 이후 교육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반환
-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5조(강사의 위촉)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2.20.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20.6.26. 조례 제1837호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② 생 략
③「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5.「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④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