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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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및이송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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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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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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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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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 으로 명시
행정심판
대상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기관의 직근상급기관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평택시에서는 책임있는 정보공개 사무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운영합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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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자치국장 | 최중범 | 031-8024-2600 | |
정보공개담당 | 총무과장 | 최장민 | 031-8024-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