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및 용어 안내
민원신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의 종류 및 용어를 안내하오니 민원을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및 용어 해설 | 근거법령 |
---|---|---|
민원인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민원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
복합민원 |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동법 제10조 |
민원서류의 보완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민원서류의 취하 및 변경 |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음 |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동법 제35조 |
사전심사 청구제 |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동법 제30조 |
민원1회 방문 처리제 |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동법 제32조 |
민원 후견인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음 | 동법 제25조 |
구술 또는 전화민원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예: 가로등보수 불법주차단속 등) | 동법시행령 제5조 |
우편전신 모사전송 인터넷민원 |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 | 동법시행령 제5조 |
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25조 |
처리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21조 |
반복민원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23조 |
중복민원 |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 | |
다수인관련 민원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연명부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동법시행령 제2조 |
민원실무심의회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 | 동법 제2조 및 제24조 |
민원조정위원회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 방지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동법시행령 제3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