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정의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출장소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신고 불성실가산세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가 함께 부과되나 자동차 취득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가주택 취득 전용면적 85㎡인
서민 주택과 부속토지 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할 경우에는 20/10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의 그 취득자
과세대상자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점주주·지목변경등
※ 1000cc미만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 :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공매수입에의한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등기.등록일이 앞선때는 등기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상속유증)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 건축에 의한 취득(신축증축개축등) :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연부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거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 금액)지급일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 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②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 ③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④「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한 가액 중 적정 가액으로 검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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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득종류 | 취득물건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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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1000 | |
농지 외의 것 | 28/1000 |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35/1000 | |||
원시취득 | 28/1000 | |||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 | 30/1000 | |||
공유물,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1000 |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30/1000 | ||
농지 외의 것 | 40/1000 | |||
주택 | 6억원 이하 | 10/1000 |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0/1000 | |||
9억원 초과 | 30/1000 | |||
부동산 외 물건 | 선박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25/1000 | |
증여,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30/1000 | |||
원시취득 | 20.2/1000 |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20.2/1000 | |||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취득 | 30/1000 |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30/100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일반자동차 | 70/1000 | |
경자동차 | 40/1000 | |||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일반자동차 | 50/1000 | ||
비영업용경자동차 | 40/1000 | |||
영업용 | 40/1000 | |||
이륜자동차 | 20/1000 | |||
자동차 이외의 차량 | 20/1000 | |||
기계장비 | 기계장비 | 30/1000 | ||
건설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 20/1000 |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공장을 신설, 증설(표준세율+20/1,000×2배) | 중과 |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및 인수, 지점 및 분사무소 설치 등 부동산 취득, 공장 신설 및 증설 (표준세율×3배+20/1,000×2배) | 중과 |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표준세율+20/1,000×4배) | 중과 |
납부하는 방법
취득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 후 60일 이내 미신고 세액 또는 부족신고 세액의 20%가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 후 60일 이내에 미납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지연일자 × 가산세(1일 10,000분의 2.5)를 가산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감 : 신고기한 만료 후 30일이내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50%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