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무조사 목적
-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 및 탈루 세원 발굴
- 자치재정 안정을 위한 조기 채권 확보
- 공평과세 정착으로 신뢰세정 구현
- 성실신고 납부체제 확립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조사대상
-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조사방법
- 일반조사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및 과세표준액, 세율적용의 여부 조사
- 특별조사 : 일반조사의 방법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 수립하여 조사
- 직접조사 :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등을 직접 출장하여 조사
조사시기
- 정기조사 : 법인대장에 등재된 법인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실시
- 수시조사 : 취득행위 발생시와 정기과세분 누락여부 확인 및 누락세원 발굴목적 조사
납세자 권리보호
-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
- 납세자권리헌장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세무조사 결과는 빠른 시일내에 납세자에게 통지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