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편제 업무처리 절차
신고접수
각종 신고서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본인의사 확인(본인이 직접신고)하여야 할 신고 : 인지신고, 입양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파양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등
- 가족관계등록부신고서에 무인, 인장이나 서명
- 각종 신고서 첨부물은 원본이어야 함(사본 불가능)
- 신고서 접수시간을 기록하여야 할 신고: 이혼신고, 이혼의사 철회 신고등 각종신고서
- 1개월이내에 하여야할 신고 : 출생신고, 사망신고, 재판이혼, 개명신고, 성본변경신고, 친양자입양신고등
신고서 접수시 유의사항
- 혼인신고 접수시
- 미성년자의 혼인(부모동의여부 확인도장 필)
- 민법상 혼인가능한 연령(남: 만18세, 여: 만18세)
- 이혼신고 접수시
- 재판이혼(조정조서, 화해조서)는 송달증명, 기타재판이혼은 확정증명서 첨부, 협의이혼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실효
- 출생신고 접수시
- 이름은 인명용 한자(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3항 및 규칙 제37조 참조)
과태료기간 확인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참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전산접수 및 수리등록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지침에 의거 접수
-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입력
- 전산접수시 수리등록
접수사항 검토
- 접수된 사항을 제대로 입력이 되었나 검토
서류미비시 보완 요구 또는 불수리 처분
- 해당 접수지에 보완 요구 또는 불수리 처분
가족관계등록기재(편제)
- 전산접수된 신고서별로 가족관계등록정보 사용자 매뉴얼에 의거 편제
가족관계등록편제 검토
- 접수부를 출력
- 신고서와 접수부를 비교하여 누락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편제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을 11호서식에 의거 작성 : 해당 주소지로 송부, 가족관계등록부신고사항 통보철에 기록
- 등록지가 변동되는 경우는 신원조회 의뢰서를 작성 : 전등록지로 송부, 신원증명사항 조회대장에 기록
감독법원에 보고
- 감독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며 월1회 보고서를 제출
- 등록지신고서류목록, 가족관계등록부정정·창설·개명 처리실적등
참고서류목록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
- 가족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