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One-Stop 서비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2015년 3월부터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시행
2015년 3월 부터
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중 평택시 관내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접수처
시청 종합민원실
접수방법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동시처리 희망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신고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업무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 5종, 제적등초본 무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