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시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서식다운받기
- 신청서 출력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체로 기재하며, 흑색 펜으로 작성(워드작성 불가)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
- 국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국내 긴급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규정보기
- 여권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진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 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 눈썹과 눈을 가린 사진 및 적목현상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그라스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의 배경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의상을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종합민원실 내에는 사진관(즉석 사진기)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권 신청시 반드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리신청(미성년자)시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현금 및 신용카드결제 가능) 수수료보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분실신고 시 제출 생략)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미제출시 분실처리되며, 분실처리 횟수가 5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여권발급에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