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신청(재발급)
여권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제도
-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일반인(만18세 이상)의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공통구비서류
- 병역의무대상자 추가 구비서류 제출(해당 대상자만 제출)
- 만18~24세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
- 만25~37세 미필자 :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병무청 홈페이지
- 복무중인자 : 소속부대허가권자 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일반인(만18세 이상)의 대리 신청(예외적 인정)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될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신청
- 친권이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 직접 방문 신청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2촌이내 만18세 이상자)이 직접 방문 신청
- 공통구비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날인) 서식다운받기
- 법정대리인 인감도장(친권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위임장(친권자 인감도장날인) 및 신분증, 친족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위임장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