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방법·절차·잘못된 내용의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사전에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에게 문서로써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함
『평택시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조례 의거』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배경
- 1991년 영국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 일환으로 추진
[영국-시민헌장, 프랑스-행정서비스헌장, 미국-고객서비스기준, 캐나다-서비스기준]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행정서비스분야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발령,
1999년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으로 2000년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우리시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상황
- 2000.10.31 훈령 제132호로 제정
- 2002.12.13 개정 훈령 제153호
- 2005.03.16 훈령 제188호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 2006.10.13 훈령 제207호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