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및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바로보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바로보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바로보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바로보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바로보기
-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바로보기
검사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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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대상 |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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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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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유의사항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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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시공업자의 기명날인 | 평택시청 1층 민원실 접수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 |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감리 시행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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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시 첨부서류로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 | 변경 신고 시 배치변경확인서 포함 첨부 |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 필, 감리자의 확인 필
검사 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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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처리절차
-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 감리결과보고서 처리절차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항에 의거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3호에 의거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문의사항
- 평택시청 정보통신과 통신허가팀 ☎031-8024-2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