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부동산 시장의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거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업·다운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거짓신고 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떳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분양권 불법거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인터넷신고 : 국민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문의처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31-8024-2882,2884,2898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031-8024-6135,6136
-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031-8024-8123,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