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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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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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민원조사팀 031-8024-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