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 제출
우리시에서는 시민여러분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의견제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생활민원 및 기타 민원은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기한은 각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홈페이지(답변처리) 또는 우편물을 통해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031-802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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