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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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 평택시 대상이며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칭찬합시다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
- 전화 ☎031-8024-2292
- 이메일 khj89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