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 안내(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에 임대로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사행성업종 감면대상 제외
감면내용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재산세 감면(7월 건축물, 9월 토지) -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3개월 총 임대료 대비 인하액 비율 감면 (최대50%) - 감면율 : 총 임대료 인하액 ÷ [(연간임대료합계 ÷ 12) × 3]
신청서류 : 1.지방세감면신청서 2.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3.임대차계약서 4. 인하한 임대료를 증빌할 수 있는 자료 ※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소상공인팀) 확인 시 제출 제외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문의처 : 우편, 팩스, 방문접수 -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Tel 031)8024-2531~2533 Fax 2508 ,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Tel 031)8024-6232~6234 Fax 6239,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Tel 031)8024-8181~8183 Fax 8157](/pyeongtaek/images/content/imdae_disc.jpg)
착한 임대인 캠페인








평택시 착한 임대인 캠페인, 함께 이겨내고 상생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현재 평택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착한 임대인'입니다!
평택시 착한 임대인 캠페인, 함께 이겨내고 상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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