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한도액
- 업체당 최고 3억원 이내
추천기관 및 보증서 발행
- 추천기관 : 평택시청(기업지원과)
- 보증서 발행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추천대상
추천자격 심사결과 50점 이상 업체(자체심사표 적용)
-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수출주력기업, 벤처기업, 지역사회 공헌, 여성기업 등 점수 부여
- 제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평택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제조업소"로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체(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도매업
- 2017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력 부족 등으로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로서 평택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하여 정상운영 중인 중소기업.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기업(인·허가 등)
제외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등록 필수기준(제조시설 500㎡) 미만업체는 제외)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압류(경매신청 포함),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관내 공장 무소유 제조업)
-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자)
(단, 2억원 이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하려는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보증 제한요건에 저촉되는 경우
체계도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보증재원 소진시 까지)
- 접수처 :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 구비서류
- 특례보증 신청서(융자금 사용계획서 포함)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전년도 연말정산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공장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상담 및 문의
- 평택시 기업지원과 : ☎ 031-8024-3442
-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 ☎ 031-653-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