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해 누구나 수시 신고 가능합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 소개 및 다운로드 방법 보러가기
문의처
- 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322
-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73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