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란
- 2011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송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가 보조금으로 지원
- 운송 업체의 경영 안정화 및 운수 종사자의 복지 향상 도모
보조금 지급근거
- 지방세법 제135조(납세의무자),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안분기준 및 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시행규칙 제94조 제4호(재정지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재정지원)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분
- ※ (노선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고속포함),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지급단가(유류세 인하에 따른 단가 변화)
구분 | 차종별 | 유류세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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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30% | ||
경유 | 화물차, 경유택시, 우등고속버스 |
345.54원 | 239.79원 | 187.62원 |
노선버스 (일반 고속버스 포함) |
380.09원 | 263.79원 | 206.38원 | |
LPG | 택시, 노선버스 | 197.97원 | 160.98원 | 131.90원 |
지급 한도량(화물차)
구분 | 1톤 이하 | 3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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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 한도량(ℓ) | 683 ℓ | 1,014 ℓ | 1,547 ℓ | 2,220 ℓ | 2,700 ℓ | 3,059 ℓ | 4,308 ℓ |
신청기간 및 장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신청
- 신한카드 ☎1544-7000, 국민카드 ☎1588-1688, 우리카드 ☎1588-9955
-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현금주유 및 다른 카드로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불가
- 단, 카드 훼손 및 분실 등 카드 재발급 신청 후 수령 전까지 사용분 수기신청 가능
- ※ http://www.truckcard.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차감 이력을 조회가능
-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기신청
- 신청대상 : 신규허가(양수, 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포함), 카드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기간
- 신청기간 :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내역별 결제영수증, 본인명의 통장,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직영 또는 위·수탁을 증명하는 서류
- 직영은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위·수탁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