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근거법령(긴급복지지원법)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맞춤형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 제외)
지원대상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만성질환은 제외)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때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때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4인기준 3,561,8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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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5% 1,317,896원 2,243,985원 2,902,933원 3,561,881원 4,220,828원 4,879,776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6,000만원 이하
※ 한시적 완화된 지원기준 적용(2020. 3. 23. ~ 7. 31.)
☞ 재산기준 11,800만원 → 16,000만원(4,200만원 완화)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기준 : 5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 등→보건복지콜센터129→시·군·구청장
- 대상자 등→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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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재산 조사
-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심의회(민관합동)
-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출장소 사회복지과
지원 서비스
-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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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중 생계지원의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1,685,000원 - 의료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3,000천원이내)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상급 병실료 제외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선택 진료 제외 -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교육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입학금
- 그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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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중 그밖의 지원의 지원금액, 월동난방비(동정기 10월~3월까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에 대한 표입니다. 지원금액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까지)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지원요청 및 신고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 031-8024-3026
-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6272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 031-8024-8213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