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기본방향

여성정책 기본방향
-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전을 위한 지원강화
-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여성관련 법률 소개
각 법령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민법(친족상속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 저소득 한부모가족법·시행령·시행규칙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시행령·시행규칙
-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