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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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서비스명 | 처리기한 | 지급액(내용) | 개별신청시 구비서류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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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득무관 |
양육수당신청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후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함 |
30일(문자통보) *매월25일 계좌입금 |
(일반) - 12개월미만 : 200천원 - 12~24개월미만 : 150천원 - 24~84개월미만 : 100천원 (장애아) - 36개월미만 : 200천원 - 36~84개월미만 : 100천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 12개월미만 : 200천원 - 12~24개월미만 : 177천원 - 24~36개월미만 : 156천원 - 36~48개월미만 : 129천원 - 48~84개월미만 : 100천원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장애양육수당신청시 :장애인등록시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 : 농업인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수당신청 *6세미만 아동, 출생후 60일전까지 신청해야 출생일로부터 소급지원함 |
30일(문자통보) *매월25일 계좌입금 |
(2019. 1. 15.부터 시행) 6세미만 모든 아동 : 10만원 |
신분증 | 읍·면·동 주민센터 | |
일반 *생후1년미만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고지서 요금할인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 (한도 16,000원) |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 주민센터 |
다자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손) 이상 *중복감면 불가 |
(다자녀)도시가스요금 경감 | 고지서 요금할인 | - 취사용가구 : 420원/월 - 난방용가구 동절기(12~3월) : 6,000원/월 기타(4~11월) : 1,650원/월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평택에너지는 지역난방비혜택을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주)삼천리 전화 8042-6398 |
(다자녀)전기료 경감 | 고지서 요금할인 | - 전기료 20% 할인 (할인한도 12,000원)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고객센터 ☎123 관할 한전지사 담당자전화 650-4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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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 해산급여 지급 | 계좌입금 | - 지원단가 1인당 6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
- 출생증명서(필요시) - 통장사본(수급자명의). 압류방지통장사용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계좌입금 | - 출산태아 1인기준 100만원 |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통장 | 읍·면·동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평택시) |
출산장려금 신청 *출산일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신청일이 속한월의 익월15일 | * 1회 일시금 지급 (2019. 1. 1. 출생아부터 시행)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이상 : 300만원 |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출산지원금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름.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다.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장애인등록증 |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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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9년 출생아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
(자격확인 후) 즉시 |
(2019. 1. 1.부터 시행)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지원 |
신분증 |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
“임신·출산서비스 사전안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시까지 제공하는 임신, 출산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합니다.
임신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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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비스명 | 소관기관 | 신청 구비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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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 보건복지부 | 임신확인서 | 방문 | 보건소(의료기관) | |
산모건강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확인서 | 방문 | 보건소 | ||
(건보)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방문, 카드사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국민행복카드사(BC,삼성,롯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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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임신출산진료비 잔액확인 | 보건복지부 | - | 인터넷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지사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내 44세이하, 법적 혼인상태) |
보건복지부 | 신분증(부부 모두 필요), 난임진단서 | 방문 | 보건소 |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 *약물,알코올,방사능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임신중절예방 |
보건복지부 | - | 방문, 전화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 ||
근로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노동부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을 적은 문서, 의사진단서 |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 |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근로자는 임신12주이내, 36주이후에 임금삭감없이 1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하여 사용, 사업주에게는 월 4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 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서류, 지문인식기·카드리더기 등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기록 | 근로자 전환(근로시간단축)일부터 6개월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인터넷(www.work.go.kr) *사업주가 신청 |
고용센터 | ||
유산·사산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유산·사산확인(진단)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고용센터 | ||
청소년 | (청소년)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방문, 인터넷(www.socialservice.or.kr) | 사회보장정보원 | |
저 소 득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방문 | 시·군·구청 읍·면·동 |
기준중위소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00% 이하) * 둘째아 이상 150% 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방문 | 보건소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72%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 지원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기초생활 수급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장애인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고충상담지원) |
보건복지부 | 전화, 우편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
다문화가정 |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산전 진찰비) |
보건복지부 | 근무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영수증 | 방문 | 사업수행 의료기관 | |
고위험 임산부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비급여 입원·진료비용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평택시)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결혼1년 이내의 신혼부부)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신분증, 혼인관계증빙서류 | 방문 | 보건소 | |
임산부 모성검사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신분증, 산모수첩 | 방문 | 보건소 | ||
태아 기형아검사(트리플)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신분증, 산모수첩 | 방문 | 보건소 | ||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구비서류 없음(사전예약 필수) | 사전예약, 방문 -전화☎031-8024-4357) |
보건소 | ||
직장맘을 위한 ‵임산부의 날′ 운영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구비서류 없음 | 방문 | 보건소 | ||
태교음악회 운영 |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
구비서류 없음 | 유선 및 방문신청 | 보건소 |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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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서비스명 | 소관기관 | 구비 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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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배우자출산휴가 | 고용노동부 | 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 | |
(건보)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지역가입자) |
보건복지부 | 가족관계증명서 | 우편, 팩스, 인터넷(www.nhis.or.kr) | 건강보험 공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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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 출산확인서 | 방문, 우편, 팩스 | 건강보험 공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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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보건복지부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분증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 생후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
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신분증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앱 * 생후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 종일형 사유확인서(종일반 신청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장애보육료 신청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단, 5세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어린이집 등록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필요 |
읍·면·동주민센터 | ||
아이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 정부지원자격증명서류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없음 *생후3개월이후 아동 대상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방문 | 보건소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보건복지부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 방문 | 보건소 |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37주미만 또는 2500g이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보건복지부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
건강보험공단지사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 | 방문 |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공사 |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방문, 우편 *신청일로부터 1년간 |
주민센터, 한전 | ||
근로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신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www.work.go.kr) *사업주가 신청 |
고용센터 |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www.work.go.k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www.work.go.k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방문, 우편, 인터넷(www.work.go.kr) *근로자가 신청 |
고용센터 | ||
다자녀 (3자녀 이상)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 지원시, 청각선별검사쿠폰[재검(REFER)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보건복지부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 보건소 | ||
(다자녀)주택특별공급 | 국토교통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입증서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 방문 | LH공사 | ||
(다자녀)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 국토교통부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 방문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 ||
(다자녀)도시가스요금경감 | 한국가스공사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팩스, 우편 | 관할 도시가스회사 | ||
(다자녀)전기료감액 | 한국전력 사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방문, 우편 | 한국전력공사지사, 아파트관리사무소 | ||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 행정자치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 시·군·구청 | ||
한부모 (미혼모/부자)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여성가족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양육 지원 및 친자검사신청 시는 소득증빙 서류 또는 신청서 추가 제출 |
방문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여성가족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류(상담을 통해 결정)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 읍·면·동주민센터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상담을 통해 결정) | 방문, 전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군·구청 | ||
(차상위계층·한부모)도시가스요금 경감 | 한국가스공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다자녀 요금감면 등과 중복 불가 |
방문, 팩스, 우편 | 관할 도시가스회사 | ||
(한부모)전기료 감액 | 한국전력공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전화 | 한국전력공사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 ||
(한부모)건강보험료 경감 | 보건복지부 | 자격증명서류(소득인정액, 재산소득환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공단지사 | |||
(한부모)정부양곡할인지원 | 보건복지부 | 방문 | 읍·면·동주민센터 | |||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감면(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월최대 10,500원) | 미래창조과학부 | 신분증 | 방문 | 통신사대리점 |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월8만원이내) | 문화체육관광부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1부, (대리인신청시)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방문, 인터넷(svoucher.kspo.or.kr) | 시·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 ||
경찰청소관 과태료 감면(50%이내) | 경찰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 경찰서 | ||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수수료의 80%이내) | 교통안전공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방문 |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산하 출장소 | ||
저 소 득 |
저소 득층 |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 보건복지부 | *임산부, 만12세이하(초등학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확인 | 전화, 방문 | 시·군·구 드림스타트 |
(긴급복지)해산비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시군구 사전확인 필요 | 시·군·구청 | |||
문화누리카드 지원 (6세이상, 연6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 신분증명서 | 방문, 인터넷(www.mnuri.kr) | 읍·면·동주민센터 | ||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없음), 통장사본(필요시) | 방문 | 읍·면·동주민센터 | |
기초 생활 수급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의료 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요양 | 보건복지부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방문 | 읍·면·동주민센터 | |
기준중위소득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100% 이하) * 둘째아 이상 150% 이하 | 보건복지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 방문 | 보건소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40%이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제분유 신청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추가 |
방문, 인터넷(www.hometax.go.kr) | 보건소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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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개안수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미만 가구) | 보건복지부 | 진료소견서 | 방문 | 한국실명예방재단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180% 이하) | 보건복지부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방문 | 시군구청,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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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72%이하) |
보건복지부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 지원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
방문 | 보건소 |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30%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자) | 보건복지부 | [소득확인서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없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및 건보료 납입증명서 [검진결과 확인서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서류없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방문 | 보건소 | |
근로(자녀)장려금(부부합산 소득계산 기준) | 국세청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자료와 다를 경우에만 소득, 재산 등 증거서류 제출 | 전화, 우편, 인터넷(www.hometax.go.kr) | 세무서, 홈택스 | ||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6급) | 보건복지부 |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산·유산시)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
방문 | 읍·면·동주민센터 | |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평택시) |
출산장려금 신청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 1회 일시금 지급 (2019. 1. 1. 출생아부터 시행)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 넷째아 이상 : 300만원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
출산지원금 |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5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100만원 다. 장애등급 5~6급 : 70만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경우】 가. 장애등급 1~2급 : 100만원 나. 장애등급 3~4급 : 70만원 *1회 일시금 지급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 주민센터 | ||
지방자치단체 자체서비스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 신분증 | (출생등록 하는)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출산일 기준 1년이내 |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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