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립 추모공원 장사시설 현황
- 소재지 :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457-6 (율북리1번지)
- 사업비 : 60억
- 공사기간 : 2004.10.14 ~ 2006.08.29
- 개관일 : 2006년 10월 27일
- 규모 : 19,078위 (옥내 11,832기, 옥외 7,246기)
- 부지면적 : 6,923.01㎡
- 건축면적 : 연면적 : 1,095.12㎡ / 1,785.95㎡
- 봉안당 : 1,412.26㎡ (1층 740.01㎡, 2층 672.25㎡)
- 부대시설 : 373.69㎡
- 휴게동 및 화장실(265.53㎡), 유택동(44.16㎡), 제례단(64㎡)
이용안내
사용자 자격 및 범위
- 사망일 현재 3개월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배우자 중의 1명이 시의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유골)의 현주소가 관외인 경우는 관외적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전(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사망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직계자녀에 한함)가 사망한 경우 *관외 적용
-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무연분묘 제외)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용권자 관외적용】 -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경우
-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배우자, 직계자녀, 부모 한함)가 관외지역에 매장 또는 안치한 분묘나 유골을 추모 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외 적용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로서, 부 또는 모의 주소가 신생아의 사망일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희생·공헌자
-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자의 경우 *관외 적용
사용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가 신청
안치단 안치순서
- 1)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
- 2) 반환된 안치단의 재사용 (신규 또는 신규합장 할 경우 한함)
※ 개인단(부),개인단(모)에서 부부단(합장)으로 이동 불가
사용기간
최초 15년 (10년씩 3회 연장가능, 총45년)
사용료
※사용료 등은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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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용료 | |||||
---|---|---|---|---|---|---|
관내 | 관외(50%가산) | 연장사용료 | ||||
시립 추모 공원 | 옥내 | 개인단 | 계 | 527,000원 | 790,000원 | 351,000원 |
사용료 | 327,000원 | 490,000원 | ||||
관리비 | 200,000원 | 300,000원 | ||||
부부단 | 계 | 790,000원 | 1,185,000원 | 526,000원 | ||
사용료 | 490,000원 | 735,000원 | ||||
관리비 | 300,000원 | 450,000원 | ||||
옥외 | 개인단 | 계 | 279,000원 | 418,000원 | 186,000원 | |
사용료 | 179,000원 | 268,000원 | ||||
관리비 | 100,000원 | 150,000원 |
※ 봉안당 연장시 : 사용료 및 관리비 × 10년 / 15년(산출액에서 백원단위 절사)
☞ 신용카드 사용 가능 :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외환, 현대, 하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및 면제대상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사망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개인단한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봉안담(옥외)안치)
-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봉안담(옥외)안치)
- 기관(읍·면·동)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봉안담(옥외)안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연장 신청시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대상(2020년 06월 05일부터 적용)
- 연장 신청시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평택시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1. 유골(시신)이「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다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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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망 | 유골(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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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면제 또는 감면자 증명원(해당시) 1부. 4. 사용권자의 신분증. |
1. 화장·봉안(안치)증명서 1부. (사설봉안: 봉안당설치신고증명서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면제 또는 감면자 증명원(해당시) 1부. 4. 사용권자의 신분증. |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2016년2월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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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개인단 | 부부단 | 비고 | ||
---|---|---|---|---|---|
관내 | 관외 | 관내 | 관외 | ||
5년 미만 | 사용료 50% | 사용료 50% | 사용료 50% | 사용료 50% | 백원단위절사 |
5년 이상 10년 미만 | 사용료 25% | 사용료 25% | 사용료 25% | 사용료 25% | |
10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사용료 및 관립 반환 구비서류
※ 사용권자가 직접 신청하여야함
- 사용권자의 통장사본 1부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부
- 사용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추모공원 이용 방법순서
- 사망 하였을 경우 -
- 1. 화장예약 등은 장례식장에서 서비스(사망진단서 발급 등)로 일괄처리
- 2. 화장장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화장한다.(화장증명서 2부, 화장영수증 1부 수령)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화장증명서 1부, 유골함과 함께 추모공원에 제출 끝.
- 개장(묘지) 하였을 경우 -
- 1. 묘지의 사진 2장 촬영 한다.(근거리 1장, 먼거리 1장)
- 2. 묘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장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는다.
- 3. 인터넷(e하늘 장사시스템)으로 화장 예약을 한다.
- 4. 예약한날 묘지를 개장하고, 화장장에 개장신고필증을 제출하고 화장한다.
-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화장증명서 1부, 유골함과 함께 추모공원에 제출 끝.
기타사항
- 참배시간 : 09:00~ 18:00 (연중무휴)
- 추모관 실내에는 동물이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제례는 제례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사음식, 음료수 등 판매 행위는 청북읍 율북5리 주민이 운영함.
대중 교통(전철, 버스) 안내
- 서정리역 하차,
- 평택시 중앙동 중앙시장(청북슈퍼 앞) 대중(마을)버스 66-2 승차
- 버스운행 문의 : 뉴 진위여객 031-663-2838
문의
평택시립추모공원 : ☎ 031-683-3939, 팩스 : ☎ 031-681-8181
휴게동(제사관련) : ☎ 031-683-0821
시청 노인장애인과 : ☎ 031-802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