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보건
- 장례정보·장사공고
- 화장 장려금 지원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안내
목 적
- 유교사상과 명당선호사상의 영향을 받아 매장위주의 장사문화가 전통관습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아왔으나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급변하고 정부의 매장억제 및 화장장려 정책과 시민사회단체의 장사문화 개선운동 등의 일환으로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대 상 자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에 1년 전 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 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3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지원(지급)제외 대상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용 및 화장사용료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인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경우
지원(지급)금액
-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별지1호 서식 작성)
- 구 비 서 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화장증명서(원본)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원본)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신분증(사본)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사항포함)
- 사망자, 신청인의 지방세(과태료 포함) 완납증명서 1부
※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원본외 신청 불가함.
신청기관(장소)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타문의사항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123
시행일자(사망일기준) : 2019년 10월 0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