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매장
매장(埋裝)의 정의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여야 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장
개장(改裝)의 정의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함(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1. 분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 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합 15㎡이하)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2. 묘지
분묘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종,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 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개인, 가족묘지인 경우에는 각각 200m, 300m 적용)
묘지 설치신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 인 | 가 족 | 종중·문중 |
---|---|---|---|
설치신고 |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 설치 전 허가 |
설치면적 | 30㎡이하 | 100㎡이하 | 1,000㎡이하 |
구비서류 |
|
|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裝)의 정의
화장의 대상은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단,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에는 제외)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 인 | 가 족 | 종중·문중 | ||
---|---|---|---|---|---|
봉안시설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묘 |
설치신고 |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 ||||
설치면적 | 1개소 10㎡이하 | 연면적 100㎡이하 | 1개소 30㎡이하 | 연면적 100㎡이하 | 1개소 100㎡이하 |
|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裝)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시행령 제22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조성불가지역 | 조성가능지역 | ||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 |
설치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문종 | 종교단체 | 재단법인 | |
---|---|---|---|---|---|---|
조성 지역 |
개소수 | 1개소에 한함 | ||||
면적 | 30㎡미만 | 100㎡미만 | 2,000㎡미만 | 40,000㎡이하 | 50,000㎡이상 | |
고려사항 | 지형·배수·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조성장소 |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표지 | 규격 |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
||||
설치방법 |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
이용대상 | 구성원 | 성도, 신도 및 그가족 관계에 있었던자 |
불특정 다수인 | |||
행정절차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사전신고 | 사전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