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발급 대상
장애인이 보행 상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발급 가능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주차불가 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라.「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마.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사.「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절차
내국인, 시설·법인·단체
- 내국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신청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여부 확인 후 즉시 표지 작성 후 교부
- 시설·법인·단체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이외에도 추가 서류 필요하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서류 문의 필요
재외동포 및 외국인
- 1. 장애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1부
※ SOFA협정에 의한 A-3비자 소지자 또한 외국인 등록 후 해당서류 발급 필요
- 2. 장애인 국내 의료법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발행한 보행장애진단서 1부
- 3. 장애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4. 장애인 본인 또는 실제 운전하는 가족의 운전면허증
- 5.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실제 운전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
- 6. 장애인 가족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보호자용 표지 발급만 해당)
※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 가능(「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확인)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대여 및 리스차량
-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 해당)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에 의거하여 200만원의 과태표 부과
장애인교통관련 이용기관 안내
평택시 장애인콜택시(교통약자콜)
이용대상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 1~2급
- 대중교통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자
이용지역
- 평택시 관할구역
- 관외 :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병원, 재활센터, 발달센터, 복지센터 - 본인진료목적에 한정)
이용방법
- 신청방법 : 1일전 사전예약 및 당일 즉시콜
- 이용료 : 기본요금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관·내외 요금 동일)
- 모바일앱예약 : 플레이/앱스토어접속, "경기도 광역이동"검색
- 인터넷예약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http://ggsts.gg.go.kr)
- 전화예약 : ☏ 031-651-4700, ☏ 1666-0420
운행대수 : 49대
이용문의 : 평택도시공사 ☏ 031-651-4700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관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이용일 기준 3일전부터 선착순 예약
- 이용료 : 센터를 기준으로 기본 10km당 1,000원, 5km추가당 200원(하루예약은 8시간 기준 40,000원, 초과 시 1시간당 3,000원)
- 전화예약 : ☏ 031-658-0037
운행대수 : 3대(스타렉스)
이용문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31-658-0037
지체장애인협회 콜승합차량 운영
이용대상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이용일 기준 1일전 신청
- 이용료 : 무료
- 전화예약 : ☏ 031-653-0102
운행대수 : 2대(스타렉스/카니발)
이용문의 : (사)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 031-653-0102
시각장애인협회 콜승합차량 운영
이용대상
이용방법
- 이용일 기준 1일전 신청
- 이용료 : 무료
- 전화예약 : ☏ 031-653-0914
운행대수 : 1대(스타렉스)
이용문의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택시지회 ☏ 031-653-0914
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봉사차량 운영
이용대상
이용방법
- 이용일 기준 1일전 신청
- 이용료 : 무료
- 전화예약 : ☏ 031-652-7715
운행대수 : 1대(카니발)
이용문의 :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평택시지부 ☏ 031-652-7715